법인세무 법인세무 대행
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무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며,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및 성실신고제도를 통하여 신고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 또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상속·증여를 받거나 부동산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세무신고의무를 하여야 합니다.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핼할 수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‣ 법인세, 종합소득세의 세무조정 및 신고대행 업무
‣ 부가가치세의 신고 대행 업무
‣ 상속세, 증여세, 양도소득세의 신고대행 업무
‣ 원천세 등 신고대행 업무
‣ 기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신고대행 업무
‣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행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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