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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undation/Venture창업/벤쳐

창업/벤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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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중소기업 희생컨설팅 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희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2.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청산 또는 회생여부에 대해 진로를 제시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및 재기를 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3.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제도

    ⦁ 사업목적 :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4.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재기 중소기업의 R&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.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5. 창업 맞춤형 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창업활성화를 유도

    ⦁ 신청기간 : 3월 ~ 4월 중 (3월중 공고예정)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6.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미국, 중국 등 창업교육,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코칭하고, 성공적 글로벌 창업.진출 제고

    ⦁ 신청기간 : 3월 ~ 4월 중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7. 창업투자조합결성승인 및 관리

    ⦁ 사업목적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가 겨성 운영하는 창업투자 조합의 등록 및 사후관리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투자과


  • 8.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

    ⦁ 사업목적 : 농림수산식품부/중소기업청 공동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관련부처 정책수단과 연계강화를 통해 집중 육성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9. 창업투자회사등록 관리

    ⦁ 사업목적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 투자회사 등록 및 사후관리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10.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(M&A) 지원

    ⦁ 사업목적 : 중소벤처기업의 M&A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투자과


  • 11. 유휴설비/공장거래 알선사업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12.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

    ⦁ 사업목적 : 창업 분위기 확산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학생 및 일반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통한 우수 아이템을 선정 및 포상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13.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도

    ⦁ 사업목적 : 대학.연구소의 일정지역을 “신기술창업집적지역”으로 공장설치를 허용하고, 각종 특례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을 촉진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14. 벤처기업확인제도

    ⦁ 사업목적 :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2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.물적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15. 협동화사업지원제도

    ⦁ 사업목적 : 다수의 중소기업(3개이상)이 공동으로 집단화, 공동화, 협업화사업을 추진하여 입지문제를 해결하고, 투자비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16.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

    ⦁ 사업목적 : 도심내 벤처기업의 입주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17.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.지원제도

    ⦁ 사업목적 :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방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(사전협의 필요)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18. 개인투자조합결성 및 투자확인서발급

    ⦁ 사업목적 :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희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19. 모태펀드투자관리

    ⦁ 사업목적 : 벤처투자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관리

    ⦁ 신청기간 : 상‧하반기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투자과


  • 20.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변경

    ⦁ 사업목적 :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중소기업청에 상담회사로 등록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21.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

    ⦁ 사업목적 : 창업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,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처리하여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22. BI경쟁력 강화 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개별 BI의 보육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23. 창업 아카데미

    ⦁ 사업목적 : 대학 등을 기술창업아카데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에 ㄷ해 창업지원시책과 연계하여 창업 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24. 창업대학원 운영지원

    ⦁ 사업목적 : 권역별로 5개의 창업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전문가를 양성

    ⦁ 신청기간 : 창업대학원 별도 모집 없음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25.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전국 130개 초.중.고 비즈쿨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유망주 발굴과 창업영재 조기 발굴을 통한 새싹기업 육성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26. 창업보육센터 지원

    ⦁ 사업목적 : 창업보육센터 신규 및 확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부 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27. 사업전환 지원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, 자금 등 시책수단을 연계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28. 대한민국 벤처 창업대전

    ⦁ 사업목적 :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및 벤처창업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벤처창업분위기 확산

    ⦁ 신청기간 : 별도공고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29. 실패 기업인 재창업자금지원

    ⦁ 사업목적 :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쉽게 재창업할수 있도록 재창업 자금 신청자격, 재창업 자금 신청절차등을 안내

    ⦁ 신청기간 : 연중수시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
  • 30.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창업 단계별 정책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하여, 선도대학 중심으로 창업 클러스터 형성 유도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31. 시니어 창업활성화

    ⦁ 사업목적 : 은퇴하거나 은퇴예정인 40세 이상 시니어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창업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창업진흥과


  • 32. 중소.벤처기업 문화경영 활성화사업

    ⦁ 사업목적 : 중소,벤처기업이 문화경영을 통해 창조적인 조직원을 양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활용한 창의경영 실현을 지원

    ⦁ 담당부서 : 벤처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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